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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9.24 2015나32480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 원고는 주식회사 케이티의 대리점으로서 통신기기 판매 및 서비스업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원고의 영업딜러로서 휴대폰 판매점 모집 및 관리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가 모집 및 관리하던 휴대폰 판매점인 C통신에서 2010. 7.경 판매된 D 외 2인 명의의 휴대폰 5대가 타인의 신분증을 가지고 허위개통되어 스팸문자 발송과 소액결제 등에 사용됨으로써 원고는 주식회사 케이티로부터 11,877,390원을 추심당하였다.

피고는 원고의 영업딜러로서 피고의 거래처에서 판매된 휴대폰이 명의도용 등을 통한 비정상적인 개통인지 여부를 확인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원고에게 위와 같은 손해를 입혔으므로, 원고에게 위 돈 상당의 손해배상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 단 갑 제4 내지 7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B의 일부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 등 영업딜러는 원고의 휴대폰 등을 판매할 판매점을 모집하여 원고를 위하여 보증보험증권을 징구하고 판매점계약을 체결하도록 주선하는 업무를 하고, 원고는 위와 같이 모집된 판매점이 소비자로부터 휴대폰 가입신청서 등 관련서류들을 받아 팩스로 전달하면 이를 검토하여 개통 여부를 결정하고 개통수량에 따라 판매점 및 피고 등 영업딜러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해온 점, ② 피고는 판매점 모집뿐만 아니라 원고의 휴대폰 가격 등에 관한 정책공지, 재고공급, 계산서발행, 정산금입금 등의 판매점 관리업무도 수행하였고, 그 업무의 내용은 원고 소속 영업사원의 그것과 유사한 점, ③ 그러나, 피고는 원고뿐만 아니라 판매점과도 별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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