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1) 원고는 단말기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이하 ‘보조참가인’이라고만 한다
)은 통신기기 판매 및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2) 한편, 보조참가인의 사내이사 B은 컴퓨터 및 통신기기 도소매업을 하는 개인사업체인 ‘C’과 ‘D’의 실제 운영자이다.
나. 2014. 8.경 원고와 보조참가인을 계약 당사자로 하여, 원고가 보조참가인에게 이동통신용 단말기 및 통신서비스의 판매업무를 위탁하고, 보조참가인은 원고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등의 아래와 같은 내용의 판매업무 위탁계약서(이하 ‘이 사건 판매위탁계약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원고(이하 ‘회사’라 한다)와 보조참가인(이하 ‘판매점’이라 한다)은 휴대폰 및 USIM, 유무선 통신 및 전화 관련기기 이하 ‘’단말기'라 한다
판매와 통신서비스 또는 유무선 인터넷서비스 등 이하 '상품 등'이라 한다
) 판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상호 이를 성실하게 이행하기로 한다. 제1조[상호 업무의 범위]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판매점과 협력하여 그 업무의 범위를 정한다. 1. 회사가 취급하는 단말기 판매와 상품 등 판매 관련 업무의 대행과 그 부대업무 제3조[단말기의 소유권 및 인도 등 ① 회사가 판매를 위탁한 단말기의 소유권은 회사에게 있다.
② 회사가 판매점에 단말기의 반납을 요구할 경우 회사가 지정한 날짜와 장소에서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③ 회사가 판매점의 사업장 내에서 판매점의 직원 중 1인에게 단말기를 인도하고 그 1인 이 인도와 관련된 해당서류에 서명ㆍ날인하면 단말기의 인수인계가 완료된 것으로 본
다. (이하 생략) ④ 판매점이 위탁받아 관리ㆍ보관 중인 단말기가 분실, 도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