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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0 2015가합553636
선급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6,294,058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1.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온라인 강의 협력 계약 체결 온라인 강의 협력 계약서 원고와 피고는 원고의 ‘인터넷교육 컨텐츠사업’을 포함한 모든 유무선 매체를 활용한 교육 컨텐츠사업을 위한 온라인강의 제작 및 홍보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이를 통해 원고와 피고의 상호이익을 극대화하고자 다음과 같이 제반 업무를 규정하고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피고의 동영상 강의, 학습자료 등 교육컨텐츠를 원고가 직접 운영하거나 원고와 제휴한 사업자가 운영하는 유무선 인터넷과 유무선 방송, 기타 모든 유무선 유사 매체(모바일 PMP, IPTV 등)를 통하여 유통 판매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양자 간의 제반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장 업무 전반에 대한 정의 제3조 업무분담

1. 피고는 원고의 원활한 매체강의 서비스와 컨텐츠 구성에 필요한 해당 오프라인 강의와 교재 및 필요한 부가 정보와 물품을 제공한다.

2. 원고는 피고가 제공하는 오프라인 또는 스튜디오 기획 강의를 이용하여 컨텐츠를 구성하고 서비스매체를 통해 매체강의서비스를 제공한다.

제4조 홍보 및 마케팅 활동 원고는 스카이에듀(www.skyedu.com)를 포함한 스카이에듀가 운영하는 서비스매체를 통해서 피고와 피고의 강좌를 적극적으로 홍보한다. 가.

원고는 피고의 온라인강의 및 교재의 판매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나. 원고는 판매증진을 위하여 제휴사이트, 온라인 회원, 오프라인학원 이용자 등에게 피고의 온라인강의에 대한 수강료를 일부 할인하거나 일정기간 무상으로 제공하는 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

다. 마케팅 및 홍보를 위한 할인 등에 관하여서는 제5조의 정산을 위한 순매출액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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