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07.14 2014가합1663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2. 7. 18...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이하 ‘에스케이텔레콤’이라 한다)는 피고 주식회사 예스텔레콤(이하 ‘예스텔레콤’이라 한다)과 이동통신서비스, 유무선인터넷서비스, 유선전화서비스 등에 대한 가입자의 모집ㆍ관리업무에 관하여 위탁대리점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통신사 대리점 중 일부 업체들은 가입자를 유치해오는 독립사업체(이른바 판매점)에 수수료를 주는 방법으로 가입자를 모집하고 있다.

대리점들은 가입자를 유치해오는 판매점 측에 지급할 통신서비스 상품별 수수료의 액수에 관한 방침인 거래단가표(‘정책표’라고도 부른다)를 작성하여 판매점들에 교부하는데, 판매점이 실제로 가입자를 유치해오면 최종적으로 지급할 수수료의 액수 등 거래 내용에 관한 합의를 거쳐 거래를 완결한다.

판매점들 또한 위와 같이 자기에게 가입자를 유치해오는 하위 단계의 판매점(이하 ‘하위판매점’이라 한다)에 거래단가표를 작성하여 교부하는 등으로 거래를 하고 있다.

다. C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원고는 통신사 가입자를 직접 유치하여 통신사 대리점에 연결해주거나 하위판매점이 유치하여 온 가입자를 대리점에 연결해주는 판매점인데, 종래 피고 에스케이텔레콤의 대리점 직원이었던 피고 B를 통하여 2011년경부터 2012년 3월경까지 피고 에스케이텔레콤의 대리점들이 작성한 거래단가표를 교부받는 등으로 위 대리점들과 거래하였다. 라.

피고 B는 2012년 3월경부터 9월경까지 D이 운영하는 판매점인 ‘E’의 사무실에서 근무하면서 피고 에스케이텔레콤의 대리점들이 작성한 거래단가표를 E에 제공하고, E의 피고 에스케이텔레콤에 대한 유선 서비스(초고속인터넷, IPTV, 유선전화 등) 가입자 유치 업무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