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20.11.12 2020고단5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3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1. 21:50경 충북 옥천군 소재 경부고속도로 금강휴게소 앞에서부터 충북 영동군 소재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231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5톤 카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음주운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혈중알콜농도의 수치(0.038%), 범죄전력, 다른 사건들과의 형평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