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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4.06.12 2013고단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14.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2회 더 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2. 12. 22. 01:08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여 충북 영동군 용산면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235km 지점을 부산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역주행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옹벽으로 된 중앙분리대가 있는 고속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만연히 역주행하여 운행한 과실로 차로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45세)이 운전하는 D 카고 화물차의 좌측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그와 같이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현장에 출동한 충남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E지구대 소속 경사 F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고개를 돌리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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