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04 2014가단81915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0,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20.부터 2014. 5. 13.까지는 연 5%...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B회사 C를 피보험자로 적재물배상책임보험 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이다.

피고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이하 피고 연합회라 한다)는 D 차량(이하 카고 트럭이라 한다)에 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A는 E 차량(이하 포터Ⅱ 화물차라 한다)의 소유자 겸 운전자이다.

나. 고속도로 교통사고 발생 1) F은 2013. 9. 10. 카고 트럭을 운전하여 충북 영동군 부근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부산 기점 214.9km 지점을 3차로로 진행하다 다른 화물차와 충돌을 피하려고 2차로 쪽으로 차로 변경하였다. 그 과정에서 카고 트럭 적재함에 실린 약 120cm ×120cm 크기의 동판이 고속도로 2, 3차로에 흩어져 떨어졌다. 2) 피고 A는 2013. 9. 10. 06:09경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고속도로 편도 2차로로 진행하고 있었다.

피고 A는 카고 트럭에서 떨어져 있던 동판을 피하려고 별지 사고현장 약도와 같이 1차로로 차로 변경을 하던 중 동판을 충격, 포터Ⅱ 화물차 오른쪽 앞 타이어가 파열되었다.

포터Ⅱ 화물차는 1차로를 거쳐 갓길에 왼쪽으로 전도되며 최종 정차하였다.

당시는 해 뜰 무렵(일출 시각 06:06)으로 차량 통행량이 많지 않았다.

3) 이 사고로 피고 A 운전의 포터Ⅱ 화물차에 실린, 원고의 피보험자가 운송 주선한 화물(동결 방지용 분전반)이 파손되었다. 다. 원고의 보험금 지급 원고는 손해사정을 거쳐 2014. 3. 19. 파손된 화물 소유자인 주식회사 비엠티에 20,4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가 제1 내지 5호증, 을나 제1, 2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구상 의무의 발생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 연합회 보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