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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12.20 2013고단240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5. 17:20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부터 충북 영동군 용산면 부상리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241.2km지점 앞까지 약 170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포터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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