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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01.30 2018고단129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5건의 동종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30. 13:55경 경기도 광명시 철산동에서부터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사정리 소재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317km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0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모닝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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