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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2.07 2013고단38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8. 2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08. 2.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2.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 중 2012. 5. 25. 울산구치소에서 가석방된 후 같은 해

6. 17.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3. 9. 30. 20: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양산시 남양산 부근 공사현장에서부터 같은 시 하북면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부산기점 26.8km 지점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2회 이상 음주운전전력 및 누범 여부, 피의자 단속지점 특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높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은 실형전력 1회, 집행유예 전력 1회를 포함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4회나 되는 점, 피고인은 동종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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