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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2.02 2016구합5396
원서접수거부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2015. 12. 31. 2016년 국가공무원 7급 및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공고를 하였는데, 위 공고에 따른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응시원서의 접수기간은 2016. 6. 8.부터 같은 달 13.까지, 필기시험일은 2016. 8. 27., 필기시험 합격자발표일은 2016. 10. 6., 면접시험일은 2016. 11. 8.부터 같은 달 11.까지, 면접시험 합격자발표일은 2016. 11. 25.이다.

원고는 2016. 6. 29. 인터넷 국민신문고에 ‘원고가 국가공무원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원서접수 기간 내에 응시원서를 접수하지 못하였으나, 이는 원고가 2016년 5월 말경부터 6월 말경까지 외부와의 연락이 차단되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에 기한 것이므로, 7급 공무원시험 원서접수를 신청한다’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하였고, 피고는 2016. 7. 4. '2016년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일정은 2015. 10. 28.과 2015. 12. 31. 이미 공고되었으므로, 공정한 시험관리를 위하여 위 공고에 따른 원서접수기간이 종료한 이상 추가접수는 불가하다‘는 내용으로 회신하였다

이하 피고의 위 회신을 '이 사건 통보'라 한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국민의 적극적 신청행위에 대하여 행정청이 그 신청에 따른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거부한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하려면, 그 신청한 행위가 공권력의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어야 하고, 그 거부행위가 신청인의 법률관계에 어떤 변동을 일으키는 것이어야 하며, 그 국민에게 그 행위발동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6누14036 판결 등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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