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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5.15 2014구합649
안마원개설신고증명서변경거부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안마사로서 서울 강북구 B에서 ‘C’이라는 명칭의 안마원을 개설하기 위해 2014. 1. 2. 피고에게 안마원개설신고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14. 1. 3. 원고에게 “「의료법」 제82조 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의료법」 제33조 제3항「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의료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안마원개설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고 기재된 안마원 개설신고증명서(이하 ‘이 사건 증명서’라 한다)를 발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4. 1. 3. 피고에게 이 사건 증명서의 근거 법령에 관한 문구를 “「의료법」 제33조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로 고쳐서 재발급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거부(이하 ‘이 사건 거부행위’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해 직권으로 살펴본다.

가. 국민의 적극적 행위 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그 신청에 따른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거부한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하려면, 그 신청한 행위가 공권력의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어야 하고, 그 거부행위가 신청인의 법률관계에 어떤 변동을 일으키는 것이어야 하며, 그 국민에게 그 행위발동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어야 한다고 할 것인바, 여기에서 ‘신청인의 법률관계에 어떤 변동을 일으키는 것’이라는 의미는 신청인의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직접적인 변동을 일으키는 것은 물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신청인이 실체상의 권리자로서 권리를 행사함에 중대한 지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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