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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8.30 2016구합106680
합격취소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2. 4. 원고에 대하여 한 1997년 국가공무원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합격...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1997년도 국가공무원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행정직에 응시하였고, 독립유공자인 조부 B의 유족으로서 만점의 10퍼센트를 가점받아 위 시험에서 합격하였다.

이후 원고는 재정경제부 행정주사보로 임용되었고, 2008. 1. 10. 행정사무관으로 승진하였으며, 현재 여성가족부에서 근무하고 있다.

피고는 2016. 2. 4. 원고에 대하여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하 ‘독립유공자법’이라 한다) 제42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9조 제3항에 의하여 보상받을 권리가 소급하여 소멸함에 따라 취업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이유로 1997년 국가공무원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합격처분을 취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2. 20.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6. 11. 8.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6, 37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처분사유로 독립유공자법 제42조, 국가유공자법 제9조 제3항 제1호가 규정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독립유공자 등록결정을 받은 사실이 밝혀진 경우’를 들고 있으나, 국가보훈처는 그와 관련된 사실을 조사ㆍ확인하여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이에 해당하는지 판정하지 않았고, B의 유족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독립유공자 등록결정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그 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설령 이 사건 처분사유가 존재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과잉금지의 원칙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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