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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9 2018가단510111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16.부터 2019. 6. 1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등의 지위 1) 피고는 1963. 3. 1. 평안북도 의주군 출신 B(이하 ‘독립유공자 B’이라 한다

)에게 ‘1926. 7. 20. 벽창의용단원으로 활동 중 만주에서 국내로 잠입하여 군자금을 모집하다 일본경찰에 체포되어 1926년경 사형을 당하였다’는 내용의 공적으로 건국공로훈장 단장(독립장)을 수여하였다. 2) 대전 출신인 원고의 조부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독립운동을 하다

1952. 3. 10. 사망하였는데, 원고의 조모 D이 1963. 4. 3. 배우자인 망인이 독립유공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1963. 4. 3. 국가유공자 및 월남귀순자 특별원호법에 의하여 당시 원호처장에게 애국지사 유족확인신청을 하여 위 D이 독립유공자 유족으로 등록되었고, D이 1970. 1. 6. 사망함에 따라 원고의 부 E으로 유족순위가 변경되었다.

3) 원고는 1997년도 국가공무원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행정직에 응시하였고(이하 ‘이 사건 시험’이라 한다

, 독립유공자 유족으로서 과목별 만점의 10% 가점을 받은 결과 평균 96.42점으로 위 시험에 합격하였다.

이후 원고는 1999. 12. 27. 재정경제부 행정주사보로 임용되었고, 2008. 1. 10. 행정사무관으로 승진하였으며, 2011. 3. 23.경부터 현재까지 여성가족부에서 근무하고 있다.

나. 대전지방보훈청장의 E에 대한 독립유공자 유족등록 취소처분 보훈심사위원회는 2015. 8. 5.'1963. 3. 1. 건국공로훈장 단장 독립장 이 추서된 독립유공자 B은 1903년생, 평북 출신으로 벽창의용단에 가입하여 군자금 모집활동을 하다가 체포되어 1926. 12. 23. 사형집행 되어 순국하였으나, 망인은 대전 출신으로 F일자 출생하여 광복 후 국내로 귀국하여 1952. 3. 10. 사망하였으므로 독립유공자 B과 망인은 다른 인물이고, 독립유공자 유족으로 등록되어 있는 E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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