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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11.13 2020구합800
불합격처분취소 및 특별추가합격처분허가신청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피고는 2018. 1. 2. 2018년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 관한 계획을 공고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7급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직렬(직류) 선발예정인원 시험과목(선택형 필기시험) 주요근무 예정기관(예시) 행정직 (일반행정) 일반: 159명 장애인: 10명 국어(한문 포함), 영어(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한국사, 헌법, 행정법, 행정학, 경제학 전부처 2) 시험방법 제1ㆍ2차 시험(병합실시): 선택형 필기시험 제3차 시험: 면접 시험 3)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표 제출(7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한함) 가) 대상시험 및 기준점수 청각장애 2ㆍ3급 응시자의 경우, 해당 영어능력검정시험에서 듣기 부분을 제외한 점수가 아래의 기준 점수 이상이면 응시할 수 있습니다.

- 7급 공채(외무영사직렬 제외): TOEIC 350점, TEPS 375점, TOEFL(PBT) 352점, TOEFL (CBT) 131점, FLEX 375점 나) 영어 능력검정시험 인정범위 2015. 1. 1. 이후 국내에서 실시된 시험으로서, 필기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하며 기준점수 이상으로 확인된 시험만 인정됩니다. (중략) 4) 기타 유의사항 가) 필기시험에서 과락(만점의 40% 미만) 과목이 있을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됩니다. 필기시험의 합격선은 「공무원임용시험령」 제4조에 따라 구성된 시험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되며, 구체적인 합격자 결정 방법 등은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고는 2018. 5. 15. 텝스 시험이 개편된 것을 반영하여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의 기준점수를 새로 정한다고 공고하였다.

이에 따라 2018. 5. 12. 이후 치러지는 텝스 시험의 경우에는 7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중 청각장애 23급 응시자에 대한 기준 점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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