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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11.02 2016가단10648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원고는 D 62세손 E의 후손 중 성인 남녀로 이루어진 종중이다.

피고는 D 71세손으로 원고의 종원이다.

원고

종중의 종손이 되는 장자는 70세손 F, 71세손 G로 이어졌다.

나. 토지의 등기 및 분할 1) F은 분할전 아산시 H 임야 28,959㎡(이하 ‘분할 전 임야’라 한다

)에 관하여 1971. 11. 30.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2) F이 사망하자 G는 1989. 7. 12. 분할 전 임야에 관하여 1983. 9. 5.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G는 1989. 8. 18. 피고와 I에게 분할 전 임야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1989. 8. 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4) I는 1999. 12. 1. 피고에게 분할 전 임야 중 1/2지분에 관하여 1999. 11.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5) 분할 전 임야는 2012. 4. 12. 아산시 C 임야 28,622㎡로 등록전환되었고, 2012. 4. 16.경 C 임야 27,194㎡와 J 임야 1,428㎡로 분할되었다. 6) 피고는 2012. 7. 20. C 임야 27,194㎡ 중 241/27194 지분에 관하여 학교법인 금강학원에게, 1172/27194 지분에 관하여 재단법인 심우당문화재단에게 각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7) C 임야 27,194㎡는 2013. 1. 31.부터 2015. 2.경까지 수회에 걸쳐 C 임야 24,112㎡, K 임야 241㎡, L 임야 935㎡, M 임야 278㎡, N 임야 1,628㎡로 각 분할되었다. 8) 피고와 위 법인들은 2013. 9. 19. 및 2015. 3. 10.경 공유물분할을 하였고, 결국 피고가 C 임야 24,112㎡(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단독소유하게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임야는 원고의 선산으로 62세손 E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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