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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0.12 2018가단10395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경기 연천군 I 임야 4정3단보는 일제 강점기 임야조사 당시 소외 망 J에게 사정되었는데, 1963. 12. 9. 지적복구되어 경기 연천군 K 임야 42,645㎡(이하 ‘분할 전 K 임야’라 한다)가 되었고, 위 분할 전 K 임야는 1992. 8. 7. K 임야 26,116㎡, G 임야 16,529㎡(이하 ‘G 임야’라 한다)로 분할되었으며, 위 K 임야 26,116㎡는 2015. 10. 27. K 임야 12,892㎡, H 임야 13,224㎡(이하 ‘H 임야’라 한다)로 분할되었다.

나. 분할 전 K 임야는 1965. 6. 5. 소외 망 L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1973. 4. 23. 소외 M 명의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G 임야는 1992. 10. 5. 소외 N 명의로 1992. 9. 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05. 5. 17. 소외 O 명의로 2005. 5. 1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2012. 2. 21. 피고 B, 소외 P 명의로 2012. 2. 14.자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12. 4. 25. 위 P 지분에 관하여 피고 B 명의로 2012. 4. 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H 임야는 2015. 9. 7. 소외 Q, R, 피고 C, D, E, F 명의로 2015. 7. 1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15. 11. 23. 위 Q, R 지분에 관하여 피고 C, D, E, F 명의로 2015. 11. 4.자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마. 한편 위 J이 1956. 11. 25. 사망한 후 소외 망 S이 호주상속 및 재산상속을 하게 되었고, 위 S이 1973. 10. 17. 사망한 후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라 원고가 단독상속하게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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