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소와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소 중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의 1/3...
이유
1. 기초사실
가. 분할 전 F 임야의 소유 및 분할 관계(이 사건 1, 3 토지 관련) (1) 원래 피고 E 소유이던 청주시 흥덕구 F 임야 10,116㎡(이하 ‘분할 전 F 임야’라 한다)는 2010. 7. 28. F 임야 6,132㎡, G 임야 940㎡, H 임야 1,774㎡, I 임야 1,270㎡(이하 지번에 따라 ‘분할 후 F, G, H, I 임야’라 한다)로 분할되었다.
(2) 분할 후 F 임야에 관하여 2010. 8. 2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청주지방법원 2010. 10. 15. 접수 제116926호로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후 위 임야는 2011. 6. 13. 등록전환으로 J 임야 6,156㎡로 되었고, 같은 날 이 사건 1 토지와 K 임야 1,635㎡로 분할되었다.
이 사건 1 토지에 관하여 2011. 5. 8.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청주지방법원 2011. 6. 13. 접수 제83380호로 피고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고, 위 K 임야에 관하여 2012. 6. 24.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12. 6. 25. L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3) 분할 후 G 임야에 관하여 2010. 8. 2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10. 10. 15. 원고 명의로, 2011. 8. 4.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11. 9. 7. M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4) 분할 후 H 임야는 2011. 12. 5. 등록전환으로 N 임야 1,781㎡로 되었고, 같은 날 N 임야 1,736㎡와 O 임야 45㎡로 분할되었다.
위 O 임야에 관하여 2011. 11. 28.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11. 12. 5.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고, 위 N 임야 중 68/1736 지분에 관하여 2011. 12. 6.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같은 날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후 위 N 임야는 2012. 8. 2. N 임야 1,658㎡와 P 임야 78㎡로 분할된 후 P 임야 중 피고 E 소유로 있던 나머지 1668/1736 지분에 관하여 2012. 8. 3.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같은 날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5) 분할 후 I 임야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