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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4.11.19 2013가단1204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1.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H은 2008. 6. 10. 대구지방법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분할 전 안동시 J 임야 2.96정보(이하 ‘분할 전 J 임야’라 하고, 이하 토지를 지칭할 때 지번 이하로 특정한다)는 1994. 12. 29. K 임야 13,029㎡, L 임야 1517㎡, M 임야 8360㎡, J 임야 4682㎡로 각 분할되었고, 그 중 M 임야 8360㎡(이하 ‘분할 전 M 임야’라 한다)는 2008. 11. 12. M 임야 7354㎡(이하 ‘분할 후 M 임야’라 한다), N 임야 1119㎡(이하 ‘N 임야’라 한다)와 O 임야 341㎡(이하 ‘O 임야’라 한다)로 분할되었다.

나. 1) 분할 전 J 임야는 P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어 있다가 1932. 6. 20. Q, R 공유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1938. 5. 13. Q 지분에 대하여 S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그 후 분할 전 M 임야에 관하여는 1995. 6. 23. T 명의로 1985. 6. 23.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2) 피고 I은, 분할 전 M 임야 중 7339/8360 지분에 관하여 자신이 1995. 6. 27. 분할 전 M 임야 소유자로부터 위 토지를 매수하여 현재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증서를 발급받아 이 법원 2008. 6. 10. 접수 제19956호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8080호)에 의한 소유권일부이전등기를 마쳤고, 이 법원 2008. 6. 10. 접수 제19956호로 2008. 6. 10.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H에게 자신의 지분전부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3 분할 전 M 임야가 분할 후 M 임야, N 임야, O 임야로 분할됨에 따라 분할 후 위 각 토지에 피고 I 명의의 위 소유권일부이전등기 및 피고 H 명의의 위 지분전부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안동시는 2008. 11. 12. 피고 H과 사이에 N 임야 중 피고 H 지분소유권을 협의취득하고 피고 H에게 1,277,040원을 보상금으로 지급하였다. 라.

한편 분할 전 M 임야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던 T는 2011. 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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