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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8.12 2015가단127
공유물분할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대구 북구 I 임야 3,306㎡ 중 별지 목록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2015. 8. 28....

이유

1. 인정사실

가. 분할 전 대구 북구 J 임야 19,438㎡(이하 ‘이 사건 분할 전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는 K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는데, 3,306/19,438 지분에 관하여 1998. 10. 23.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98. 11. 23. 원고 명의로 지분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이후 2005. 7. 14. 이 사건 분할 전 임야에서 주문 기재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가 분할되었다.

나. 이 사건 분할 전 임야 및 이 사건 임야 중 K 지분에 관하여는 피고 H의 대위신청에 의하여 2006. 2. 24.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2007. 5. 11. 1,861.385/9,719 지분에 관하여 피고 B 명의로, 각 1,240.923/9,719 지분에 관하여 피고 C, D, E, F, G 명의로 각 지분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그리고 같은 날 피고 H은 피고 B의 위 지분 중 4,959/126,347 지분, 피고 C, D, E, F, G의 위 각 지분 중 각 3,306/126,347 지분에 관하여 1982. 7. 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원고의 사위 L과 K 명의로 작성된 1989. 5. 8.자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목적물이 분할 전 임야의 지분이 아니라 ‘분할 전 임야 중 남쪽으로 지면과 수평하여 위쪽으로 3,306㎡(100평)’이라고 면적으로 표시되어 있다.

원고와 K은 2005. 7. 14.경 대구북구청장에게 이 사건 분할 전 임야를 대구 북구 J 임야 16,132㎡와 이 사건 임야로 분할하는 신청을 하였고, 2005. 7.말경 법무사 M에게 위 J 임야는 K의 소유로, 이 사건 임야는 원고의 소유로 각 분할하는 내용의 공유물분할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업무를 위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M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여러 사람이 하나의 토지의 일부분씩을 구분하여 특정 소유하기로 하면서 그 등기만은 편의상 각 구분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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