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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21 2016고단275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10.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11. 13. 인천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11.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에게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매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하고 B 명의로 차량구입자금을 대출받아 차량을 구매한 후 이를 가로채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4. 19.경 서울 강남구 C빌딩에 있는 주식회사 현대자동차 D 대리점에서 위 B으로 하여금 제네시스 E 차량을 구매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실제 차량을 구입하여 운행하고 할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대출 신청을 하게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차량을 구입한 직후 차를 되팔아 자금을 융통하려고 하였을 뿐이고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아 위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자동차할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동차할부금융대출금 명목으로 43,4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F 진술 부분 포함)

1. F에 대한 진술조서 사본

1. G 작성의 진술서 사본

1. H의 진술요약서

1.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작성의 고소장

1. 수사보고(송파 사장 수사)

1. 수사보고(참고인 G과 통화내용 보고) 및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B 전화진술 청취 및 계좌내역 첨부)

1. B 명의 우리은행 계좌 거래내역

1. 현대캐피탈 자동차할부신청서

1. 자동차등록원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결과서, 수사보고 피고인 수감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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