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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8.21 2013고정64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년 2월말경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 154 소재 '현대자동차 수원고색 판매지점'에서 'C' YF소나타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와 2012. 2. 22.경부터 2016. 2. 22.경까지 48개월 동안 6.8%의 이율로 매월 20일 558,174원을 원리금균등분할 상환하는 조건으로 차량대금 23,400,000원에 관한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출받아 차량을 구입한다

하더라도 당일 바로 차량을 처분하려고 하였을 뿐, 차량을 운행하거나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22.경 차량구입대금 23,400,000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계좌거래내역사본, 심사표사본, 현대캐피탈 자동차할부신청서 사본, 현대캐피탈 자동차할부 대출약관, 캐피탈 상담이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 당시 생수판매대리점을 운영하고 있었고, 3회분까지 할부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하다가 2012. 6.경 갑자기 손목골절상 등을 입게 되어 할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일 뿐, 편취의 범의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2. 2. 22. 무렵 이 사건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자동차구입자금 23,400,000원을 대출받았는데, 대출받을 당시에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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