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2.24 2013고단289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경 당시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면서, 자동차구입자금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한 뒤, 다시 그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0. 26.경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있는 기아자동차 한남지점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직원에게 “B K3 차량대금 2,170만 원을 대출해 주면 48개월 할부로 월 529,252원씩 2012. 11. 20.부터 2016. 10. 20.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미 8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그 즈음 무단으로 회사를 그만두는 등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대출금 명목으로 2,1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진술요약서
1. 수사보고, 자동차할부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다수의 동종 전력이 있는 점,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