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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8.13 2015고단293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2. 15.경 안산시에 있는 중고자동차매매상사에서 B 스타렉스 승합차 1대를 구입함에 있어 피해자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대출담당자에게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것처럼 말하면서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차량구입자금을 대출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같은 날 차량구입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1,7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 28.경 부천시에 있는 C 중고자동차매매상사에서 D 스타렉스 승합차 1대를 구입함에 있어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대출담당자에게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것처럼 말하면서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차량구입자금을 대출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같은 날 차량구입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1,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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