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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06.10 2015고정10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4. 25.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유한회사 C 사무실에서 아우디 A6 승용차 1대(D)를 구입함에 있어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차량대금 6,500만 원을 대출을 받았다.

위 대출금은 60개월 동안 매월 말일 1,436,709원씩 원리금 균등 분할상환 방식으로 상환하기로 계약하고, 그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위 승용차에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출받더라도 차량할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6,500만 원을 대출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할부대출금 6,500만 원 중 6회에 걸쳐 8,734,180원을 상환한 상태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저당물건인 위 차량을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저당권 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요약서

1. 자동차할부신청서 사본(수사기록 2권 8쪽), 자동차등록원부 사본(수사기록 2권 20쪽), 고객납입내역 및 청구스케줄(수사기록 2권 2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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