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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12.24 2015고합236
통화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9. 12:00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컬러복합기를 이용하여 지폐를 양면복사한 후 원본과 같은 크기로 절단하는 방법으로 한국은행 발행 5만 원권 2장 및 5천 원권 1장을 위조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5. 7. 1. 14:30경 같은 구 D에 있는 E약국에서, 피해자 F으로부터 시가 1,000원 상당의 드링크 음료 1병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한국은행 발행 5만 원권 1장을 제시하며 잔액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지폐 위조사실이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지폐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였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07조 제1항(통화위조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07조 제4항(위조통화행사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위조통화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통화위조죄 및 위조통화행사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사기미수죄는 미수범이어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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