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통화위조 피고인은 2015. 1. 29. 09: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F 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삼성칼라잉크젯 복합기를 이용하여 미리 준비한 대한민국 통용의 1만 원권 지폐 3장(각각의 발행번호 E, D, 불상)을 양면 복사하고 원본 지폐의 홀로그램 부분에 껌종이의 은박지를 오려 붙이는 방법으로 한국은행 발행 1만 원권 3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통화행사 피고인은 2015. 1. 31. 09:1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G ‘H’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에 3만 원 상당을 주유하면서 그 정을 모르는 위 주유소 주유원에게 제1항과 기재와 같이 위조한 1만 원권 1장(발행번호 E)을 진정하게 성립한 1만 원권 2장과 함께 그 대금으로 지급하여 위조된 통화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5. 1. 31. 09:10경 피해자 I 운영의 위 H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조한 1만 원권 1장을 주유대금으로 지급하여 이에 속은 위 주유원으로부터 1만 원 상당의 휘발유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위조지폐 및 컬러복합기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H CCTV 영상 캡쳐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07조 제1항(통화위조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07조 제4항, 제1항(위조통화행사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위조통화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