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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12.31 2014고합387
통화위조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유사성행위 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한국은행에서 발행하는 1만 원권을 위조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4. 5. 13. 01:00경 피고인이 근무하는 안산시 상록구 C 소재 ‘D’ 사무실에서, 업무용으로 비치되어 있는 컬러복사기를 이용하여 미리 준비한 대한민국 통용의 1만 원권(일련번호 CA 3879125J)을 양면으로 복사한 다음 칼로 오려내는 방법으로 1만 원권 지폐 10장을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대한민국에서 통용되는 한국은행 발행 1만 원권 지폐 10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 16. 20:30경 안산시 상록구 충장로4길 소재 도로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E에게 유사성행위에 대한 대금 명목으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한국은행 발행 1만 원권 4장을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각 경찰 압수조서

3. E의 2014. 8. 21.자 진술서

4. 감정서 사본

5.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통화 위조의 점 : 형법 제207조 제1항(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나. 위조통화 행사의 점 : 형법 제207조 제4항, 제1항(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위조통화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5.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 2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 45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1만 원권 지폐 10장을 위조하고, 그 중 4장을 유사성행위 대금 명목으로 E에게 교부하여 행사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다.

이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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