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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5.15 2015고합34
통화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위조지폐(일만 원권, C) 14장(증 제1호), 지폐 원본 일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통화위조 피고인은 2015. 1. 6. 13:10경 부산 사하구 D아파트 205동 203호 소재 피고인의 여자친구 E의 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그곳에 있는 컬러레이저복합기를 이용하여 한국은행 발행 일만 원권 지폐의 한쪽 면을 복사한 다음 다시 복사된 용지를 복합기에 넣어 위 지폐의 다른 한쪽 면을 이미 복사된 면의 반대쪽 면에 복사한 후 가위로 실제 일만 원권 지폐와 같은 크기로 오려내는 방법으로 일만 원권 지폐 14장을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통용하는 대한민국의 지폐를 위조하였다.

2. 위조통화행사 피고인은 2015. 1. 7. 03:25경 부산 사하구 F 소재 G 피시방에서 피시방 이용대금을 지불하면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종업원 H에게 위 제1항 기재 방법으로 위조한 일만 원권 지폐 1장을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지폐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시방 이용대금을 지불하면서 위 종업원 H에게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일만 원권 지폐 1장을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지폐인 것처럼 교부하여 피시방 이용대금 2,800원의 지급을 면하고 거스름돈 7,200원을 교부받아 1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경찰 수사보고

1. 증거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07조 제1항(통화위조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07조 제4항, 제1항(위조통화 행사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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