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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9.08 2017고정626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CIVIC 차량을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2. 18. 22:0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자동차 전용도로 인 서울 구로구 경인 로 482 서부 간선도로 1 차로를 안양 교 쪽에서 오금 교 쪽으로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미니 쿠페 차량을 뒤 따라 진행하다가 피해자가 저속 운전을 하며 진로를 양보하지 않는 것에 화가나 상향 등을 점등하며 보복 운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고 척 교 터널 진출로에서 진행하는 피해차량을 빠른 속도로 추월함과 동시에 브레이크를 작동하여 속도를 줄이고 이에 피해 자가 상향 등을 점등하자 급제동하며 위협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 자가 뒤 따라 진행함을 알고 있음에도 급정지하며 마치 충돌할 듯이 후진하는 등 총 4회에 걸쳐 보복 운전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보복 운전 영상 확인), 영상 캡 처 사진,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전에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감안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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