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07.05 2017노9335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양형 부당)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정상 주행을 하였을 뿐, 고의로 차로변경 및 저속 주행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진로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

또 한 피해자 차량을 추월하여 저속 주행 하였다는 것이 형법상 ‘ 협박 ’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 피고인 차량이 자신을 위험하게 추월하여 경고의 의미로 상향 등을 몇 차례 점멸한 후부터 피고인 차량이 저속 주행을 하기 시작했다.

자신이 피고인 차량을 피해 차로를 변경하면 피고인도 자신과 같은 차로로 변경하였고 자신의 차량 앞에서 저속 주행을 하면서 계속하여 주행을 방해하였다.

” 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피고인 차량의 블랙 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과 천 -의 왕 간 고속 화도로 1 차로를 주행하던 피해자의 차량을 추월한 후 피해자가 상향 등을 몇 차례 점멸하자 피고인은 속도를 줄이기 시작했고, 계속하여 피해자 차량의 앞쪽에서 주행하면서 피해자 차량이 2 차로로 변경하자 피고인이 2 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였으며, 피해자 차량이 다시 3 차로로 변경하여 피고인 차량을 추월하려 속도를 올리자 피고인 역시 속도를 올려 3 차로로 변경하였고, 수인 로에 들어선 이후에도 피해자가 여러 차례 차로를 변경할 때마다 피고 인도 같은 차로로 변경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