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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8.18 2016고단2135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1. 18:50 경 위험한 물건인 B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범서 읍 구영리 구영 사거리 편도 3 차로 도로를 좌회전 차선인 1 차로를 따라 구영 교 쪽에서 울산과학 기술대학교 쪽으로 좌회전하던 중, 피해자 C(50 세) 이 운전하는 D 시내버스가 직진 차선인 2 차로에서 좌회전을 하자 좌회전 반경을 크게 하여 피해자의 진로를 방해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좌회전을 한 후 2 차로로 직진하다가 피해 자가 피고인의 후방에서 상향 등을 1회 깜빡이는 방법으로 항의하자 화가 나 급제동을 하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여 1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자 피해자의 전방에서 갑작스럽게 1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피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보복 운전 발생보고서, 교통위반신고, 차적 조 회, 피의 차량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차량 앞에서 급제동을 하거나 급 차선 변경 등을 통해 피해자를 위협하고, 이로 인해 피해차량이 중앙선을 넘어가게 하여 자칫 버스 승객이 다칠 수도 있었던 점에서 본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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