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6.06.14 2016고단36
특수협박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5. 12. 25. 경 중부 내륙 고속도로 상주- 선 산 방면 상주시 낙동면 구간을 운행하던 중 피해자 운전의 C 프라이드 승용차를 추월할 때 피해 자가 후미에서 상향 등을 켰다는 이유로 추월 직후 피해자 운전 차량에 앞서 운행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 운전 차량을 수회 급감 속 하면서 피해자의 진로를 방해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을 피해자 운전 차량 옆으로 근접하여 운행하는 방법으로 중앙 분리대 쪽으로 밀어붙이는 등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보복 운전신고 동영상 파일 CD, 블랙 박스 영상 CD 및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해자와 합의가 되어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나이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