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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4.19 2017고단2543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4. 08:00 경 청주시 청원 구 북이면 옥 수리에 있는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C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편도 2 차로 중 1 차로에서 진행하던 중 같은 방향 2 차로를 진행 중이 던 피해자 D(26 세) 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가 피고인의 자동차 앞으로 차선을 변경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차량을 뒤쫓아가면서 상향 등을 2~3 회 점등하고, 계속하여 흰색 실선의 차선이 설치된 구간에서 피해자의 차량 앞으로 갑자기 차선을 변경하여 진입하면서 제동을 반복하여 피해자의 차량을 가드레일 쪽으로 밀어붙이는 등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보복 운전신고 내용

1. 수사보고( 피의자와 피해자 사이의 통화내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o 불리한 양형요소: 차량을 이용한 보복 범행으로 피해 차량의 운전자에게만 위협이 되는 것이 아니고 교통사고로 이어져 다른 차량의 운전자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는 등 행위의 위험성이 높고 죄질이 매우 나쁨. 합의하지 아니함. o 유리한 양형요소: 동종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o 그 밖에 형법 제 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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