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2.11 2013가합4553
급여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요지 원고는 2013. 3. 25. 사위인 C로부터 C이 피고(변경 전 상호 : D 주식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급여채권을 양도(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고 한다)받았으므로, 피고는 채권양수인인 원고에게 C에게 지급하지 않은 2010. 1.부터 2010. 4.까지의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9539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 내지 4, 8, 11 내지 14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피고에 대한 급여채권자라고 주장하는 C의 장모인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채권양도가 있었던 바로 당일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점, ③ C은 2013. 3. 25. 피고에 대한 급여채권을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퇴직금 채권을 C의 누나인 E에게 각 양도하였는데, 원고 및 위 E는 같은 소송대리인에게 소송을 위임하여 이 법원에 이 사건은 이 사건 채권양도가 있었던 당일에, 2013가합4577호 소송(원고 E)은 그 다음날 각 제기한 점, ④ 이 사건 채권양도에 관한 계약서(갑 제2호증)에 채권양수인인 원고 이름 옆에는 원고의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위 E의 주민등록번호가 대신 기재되어 있고, E와 C 사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