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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6.11.23 2015가단11359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C은 피고에게 2005. 7. 15.부터 2005. 12. 8.까지 합계 4,16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5. 7. 1. 아버지인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위 대여금채권을 양도하였고, 그 무렵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3,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 피고는 C에게 한정식 식당을 인수하는 데 필요한 보증금 및 운영비를 대여해 주면 월 300만 원씩 변제하겠다고 약정하였고, 이에 C은 피고에게 4,160만 원을 대여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2007.경 C에게 합계 90만 원을 변제한 것 이외에 나머지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채권양수인인 원고에게 나머지 차용금 4,070만 원(= 4,160만 원 - 9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소송신탁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채권양도 등이 이루어진 경우, 그 채권양도가 신탁법상의 신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신탁법 제7조가 유추적용되므로 무효이다

(대법원 1969. 7. 8. 선고 69다362 판결, 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다20041 판결 등 참조). 이는 채권양도인이 채권양수인의 소송대리인으로서 소송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또한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 주목적인지의 여부는 채권양도계약이 체결된 경위와 방식, 양도계약이 이루어진 후 제소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적 간격, 양도인과 양수인간의 신분관계 등 제반 상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기록상 분명하거나 갑 9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더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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