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C은 피고에게 2005. 7. 15.부터 2005. 12. 8.까지 합계 4,16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5. 7. 1. 아버지인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위 대여금채권을 양도하였고, 그 무렵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3,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 피고는 C에게 한정식 식당을 인수하는 데 필요한 보증금 및 운영비를 대여해 주면 월 300만 원씩 변제하겠다고 약정하였고, 이에 C은 피고에게 4,160만 원을 대여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2007.경 C에게 합계 90만 원을 변제한 것 이외에 나머지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채권양수인인 원고에게 나머지 차용금 4,070만 원(= 4,160만 원 - 9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소송신탁 주장에 관한 판단
(대법원 1969. 7. 8. 선고 69다362 판결, 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다20041 판결 등 참조). 이는 채권양도인이 채권양수인의 소송대리인으로서 소송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또한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 주목적인지의 여부는 채권양도계약이 체결된 경위와 방식, 양도계약이 이루어진 후 제소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적 간격, 양도인과 양수인간의 신분관계 등 제반 상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3다20909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기록상 분명하거나 갑 9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더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