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 02:40경 서울 서대문구 홍제천로 118 삼일중앙교회 앞 노상에서 주취자가 교회 문을 계속 흔든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대문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이 피고인에게 그만하고 귀가하라고 하자 위 D에게 “이 씹할 놈의 새끼들이, 너는 뭐야, 씹할 새끼야, 이런 짭새 새끼가. 어린 놈의 새끼들이”라며 발로 위 D의 허벅지 부분을 차고, 주먹으로 팔 부분을 때리고, 조끼를 잡아 당겨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근무일지,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우울증 약을 먹은 후 술에 취하게 되어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위 거시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무렵 우울증 약을 복용하고 있었고, 사건 당일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