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7.11.03 2017노2333
현주건조물방화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방화 범행 당시 우울증 등을 앓고 있었고 필로폰을 투약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4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방화 범행 당시 우울증 등으로 정신과 처방 약을 복용하고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 경위,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당 심에서 모든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수차례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복역하다가 출소한 지 두 달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다시 필로폰을 투약하고, 방화 범행을 저질렀다.

방화 범행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가 적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 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은 무겁지 않다.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