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고등법원 2019.10.24 2019노370
강도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주머니칼 1자루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우울증 약을 다량 복용하고 술에 만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우울증 약을 복용하고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범행의 내용,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우울증 약 복용이나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값을 계산해 달라는 주점 주인인 피해자 C의 목을 나무젓가락으로 찔러 상해를 가하고, 편의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F의 목을 칼로 찔러 상해를 가하고 현금을 강취한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벌금형을 넘어서는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우울증 약을 다량 복용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F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다.

원심에서 피해자 C과 합의한 데 이어 당심에서 피해자 F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드러난 여러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