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주머니칼 1자루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우울증 약을 다량 복용하고 술에 만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우울증 약을 복용하고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범행의 내용,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우울증 약 복용이나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값을 계산해 달라는 주점 주인인 피해자 C의 목을 나무젓가락으로 찔러 상해를 가하고, 편의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F의 목을 칼로 찔러 상해를 가하고 현금을 강취한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벌금형을 넘어서는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우울증 약을 다량 복용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F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다.
원심에서 피해자 C과 합의한 데 이어 당심에서 피해자 F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드러난 여러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