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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3.26 2018노2536
공연음란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우울증, 불면증 등으로 약을 복용하고 있어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항소이유서에서 ‘정신과 약을 10년 째 복용하고 있다’라고 기재한 것 외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정신과 약 복용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무더운 야간에 남성들만 거주하던 고시원의 주방에서 나체 상태로 돌아다녔다는 것인데, 이는 우발적으로 일어난 일이고 당시 피고인을 목격한 사람은 다른 거주자인 남성 한 명뿐이어서 그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3년경 절도죄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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