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9.12.19 2019노2604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정신과 약을 과다복용하고, 술까지 먹은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우울증 등의 정신병으로 약을 복용하고 있던 사정은 있으나(술을 마셨다는 증거는 발견할 수 없음),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정신과 약의 과다복용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한 능력이나 의사를 판단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양형판단에 관하여는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므로, 사후심적 성격을 가지는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당뇨병, 우울증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해품도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새터민으로 그 동안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한국에서 성실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였으나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여기에 동종범죄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중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의 법정형이 징역형(10년 이하)만 규정되어 있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