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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6.17 2015나2044906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의 피고 주식회사 효성, 건설공제조합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이유

1. 사안의 개요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9, 1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이를 포함. 이하 같음)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효성, 영도건설산업 주식회사 사이의 도급계약 체결 1) 원고는 의정부시 부용로 137(금오동) 지상에 11개동 820세대 규모의 광혜원 주공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를 신축, 분양한 사업주체로서, 2003. 8. 27.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2) 원고는 2001. 3. 5. 피고 주식회사 효성(이하 ‘피고 효성’이라 한다)에 이 사건 아파트 건설공사 중 잔여공사(토목, 건설기계, 토목설비)를 도급하면서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벽기둥의 경우 10년, 바닥보지붕주계단의 경우 5년, 기계의 경우 2년, 기타의 경우 구 공동주택관리령(2003. 11. 29. 대통령령 제1814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에 의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건설도급계약’이라 한다). 3) 또한, 원고는 2002. 12. 16. 피고 선진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선진’이라 한다

)의 연대보증 하에, 피고 영도건설산업 주식회사(이하 ‘피고 영도’라 한다

)에 이 사건 아파트 조경공사(식재, 시설물, 식재유지관리공사)를 도급하면서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2년으로 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조경도급계약’이라 한다

). 나. 선행소송 진행 경위 등 1)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입대의’라 한다)는 이 사건 아파트 820세대 중 일부 세대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양도 입대의에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양도한 위 일부 세대가 이 사건 아파트 전체 전유면적 합계 48,558.72㎡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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