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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10.27 2014가합204822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A의 관리인 B, 피고 파산자 C 주식회사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도급계약 및 연대보증계약의 체결 1) 대한주택공사(2009. 10. 1. 한국토지공사와 합병되어 원고가 되었다.

이하 합병 전후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원고’라 한다

)는 포천시 I아파트 19개동 1903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를 신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이다. 원고는 2005. 3. 15. 포천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은 다음 임대주택법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 각 세대를 공공임대아파트로 임대하였다가 2010년 5월경 분양전환하였다. 2) 원고는 2001. 10. 30.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의 연대보증 하에 공동수급체인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과 C 주식회사(J 주식회사에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하 ‘C’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아파트 2공구 건축공사를 도급하면서,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벽기둥의 경우 10년, 바닥보지붕주계단의 경우 5년, 기계의 경우 2년, 기타의 경우 구 공동주택관리령(2003. 1. 29. 대통령령 제1814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에 의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건설도급계약’이라 한다). 3) 원고는 2004. 3. 19. 피고 주식회사 H(이하 ‘피고 H’이라 한다

)의 연대보증 하에, ‘K’이라는 상호로 조경업을 하는 피고 G에게 이 사건 아파트 2공구 조경공사를 도급하면서,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2년으로 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조경도급계약’이라 한다

). 4) 이 사건 건설 및 조경도급계약의 내용에 포함된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공사계약 특수조건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조 (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계약자”라 함은 원고와 공사계약을 체결한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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