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안산시 상록구 사동 1511 지상 안산고잔9차푸르지오아파트(10개 동 705세대, 아래에서는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동별 대표자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이다.
피고 대우건설 주식회사(아래에서는 ‘피고 대우건설’이라 한다)와 피고 대원홀딩스 주식회사(2009. 11. 25. 주식회사 대원주택에서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 아래에서는 ‘피고 대원홀딩스’라고 한다)는 공동사업주체로서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하였다.
원고는 2011. 7. 26. 피고들이 각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발생한 하자에 관한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을 상대로 그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였다
(원고는 제1심 변론종결일 이전까지 이 사건 아파트 705세대 중 586세대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하였다). 제1심법원은 2013. 8. 14.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72,349,287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76957). 이에 대해 원고가 항소하여(원고는 항소 이후 이 사건 아파트 나머지 세대의 구분소유자들 중 일부로부터 추가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하였다),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서울고등법원 2013나58134, 아래에서는 ‘선행 사건’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5, 을가 1,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설치된 방화문의 성능이 불량한 하자가 있으므로, 피고들이 각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을 상대로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