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효성은 118,064,792원 및 이에 대한 2014. 8. 27.부터,
나. 피고...
이유
인정되는 사실 도급계약의 체결 대한주택공사(2009. 10. 1. 한국토지공사와 합병되어 원고가 되었다. 이하 합병 전후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원고’라 한다)는 의정부시 부용로 137(금오동) 지상에 11개동 820세대 규모의 광혜원 주공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신축, 분양한 사업주체이다.
원고는 2003. 8. 27.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해 사용승인을 받았다.
원고는 2001. 3. 5. 주식회사 신성의 연대보증 하에 피고 주식회사 효성(이하 ‘피고 효성’이라 한다)에 이 사건 아파트 건설공사 중 잔여공사(토목, 건설기계, 토목설비)를 도급하면서,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벽기둥의 경우 10년, 바닥보지붕주계단의 경우 5년, 기계의 경우 2년, 기타의 경우 구 공동주택관리령(2003. 11. 29. 대통령령 제1814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에 의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건설도급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2002. 12. 16. 피고 선진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선진’이라 한다)의 연대보증 하에, 피고 영도건설산업 주식회사(이하 ‘피고 영도’라 한다)에 이 사건 아파트 조경공사(식재, 시설물, 식재유지관리공사)를 도급하면서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2년으로 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조경도급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건설 및 조경도급계약의 내용에 포함된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공사계약 특수조건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조 (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계약자”라 함은 원고와 공사계약을 체결한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제27조 (검사) ① 계약자는 공사를 완성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준공신고서 등 서면으로 원고에게 통지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