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5.07.01 2015구단50798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중국 국적 여성으로서 2004. 4. 14. 대한민국 국민 B과 혼인신고를 마치고 2004. 7. 20. 입국하여 거주(F-2) 자격을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08. 9. 17.경 B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08드단22566호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2009. 1. 7. B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는 취지의 이혼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위 이혼소송 제기 후 원고는 기타(G-1)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았고, 2009. 6. 23. 중국으로 출국하였다가 2009. 9. 14. 단기종합(C-3) 비자로 다시 입국하였다. 라.

한편, 원고가 2009. 3. 20. 귀화신청을 하였고 2009. 9. 29. 이를 이유로 방문동거(F-1) 자격으로 체류자격이 변경되었으나, 2011. 12. 22. 생계유지능력이 미흡하고, 품행이 단정하지 못하다는 등의 이유로 귀화신청이 불허되었다.

마. 원고는 2012. 7. 26. 혼인단절자 결혼이민(F-6-3)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만료일자 2014. 9. 14)를 받았고, 2014. 9. 15. 피고에게 가사정리를 위한 방문동거(F-1) 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5. 1. 30. ‘이혼종결 후 장기간이 경과하여 가사정리를 위한 자격변경의 이유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불허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을 제1 내지 6, 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4년 B과 혼인을 위해 입국하였다가 배우자인 B의 귀책사유로 혼인이 파탄된 것이고, 체류기간의 연장을 신뢰하고 현재까지 국내에서 10년 이상 체류하면서 경제적사회적 기반을 국내에서 형성하여왔는데, 사실상 강제출국과 동일한 이 사건 처분은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하여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될 사익의 침해는 매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