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몽골 국적 남성으로, 2014. 10. 30. 단기방문(C-3)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5. 1. 16. 출국하였고, 다시 2016. 12. 16. 같은 자격으로 입국한 뒤 2017. 2. 9. 출국한 바 있는데, 2018. 9. 12. 이미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고 있는 배우자 및 자녀 방문을 위하여 단기방문(C-3)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였다.
나. 원고의 배우자는 아래와 같이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첫째 딸과 둘째 딸을 출산하고, 딸들과 체류하였다.
1) 원고의 배우자 B(B, C생)는, 2014. 9. 26. 체류기간 90일을 한도로 하는 단기방문(C-3)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D일자 첫째 딸을 출산하였고, 이를 이유로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연장을 허가받아 2015. 1. 16. 출국하였다. 2) B는 2018. 8. 14. 단기방문(C-3, 체류만료일 2018. 11. 12.)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고, 원고의 자녀 E(D생, 이하 ‘장녀’라 한다) 또한 같은 날 단기방문(C-3)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3) B는 출산예정이기 때문에 출국이 곤란하다고 주장하며 2018. 11. 6. 기타(G-1) 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하여 2018. 11. 14. 체류자격 변경을 허가받았고, 장녀 또한 모친의 동반자로서 2018. 11. 6. 방문동거(F-1) 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하여 2018. 11. 14. 체류자격 변경을 허가받았다. 4) 이후 B는 대한민국에서 둘째 딸을 출산하였고, 원고의 둘째 자녀인 F(G생, 이하 ‘차녀’라고 한다)는 방문동거(F-1) 자격을 취득하였다.
다. 한편 원고 배우자인 B의 모친 H(I생, 몽골명 ‘J’)는 몽골 출신으로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2017. 5. 15.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여 국내에서 거주하고 있다. 라.
원고는 2018. 12. 7. 배우자 및 자녀 돌봄을 이유로 기타(G-1) 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