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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16 2016구단8351
체류자격변경 불허가 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중화인민국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05. 7. 26. 대한민국 국민인 B과 결혼하여 2008. 2. 29. 국민의 배우자(F-2) 자격으로 입국한 후에 2008. 3. 19. 외국인등록을 마쳤다.

나. 원고는 2008. 9. 18. B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2009. 4. 6. 조정으로 이혼이 성립된 이후 혼인단절자(F-2-1) 2011. 11. 1. 출입국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3274호)의 개정으로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 체류자격이 ‘F-2-1’에서 ‘F-6-3’으로 변경됨. 자격으로 체류기간을 연장 받아 체류를 계속해 오다가 2015. 10. 2.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세종로출장소장으로부터 ‘배우자의 전적인 귀책사유에 의한 이혼입증 미비 등’을 이유로 체류기간 연장신청이 불허되었다.

다. 원고는 2015. 10. 13. 피고의 관할구역으로 주소를 변경한 후 2015. 10. 12.자로 접수한 이혼무효확인등청구소송 소장을 근거로 같은 달 14. 피고에게 가사정리(F-1-6) 자격으로의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5. 11. 3. 원고에게 ‘체류자격 변경사유 없음’을 이유로 불허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1. 29.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6. 6. 2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을 1 내지 7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지인 명의로 체결한 임대차계약의 보증금 회수 등 가사 정리를 하여야 하는 불가피성으로 인하여 방문동거(F-1)의 체류자격으로의 변경신청을 하였음에도 이를 불허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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