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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11.08 2018구단70281
출국명령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의 대한민국 체류자격 변경 등 내역 원고는 나이지리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08. 1. 4. 단기방문(C-3) 자격으로 입국하여 체류하다가 2008. 4. 18.경 거주(F-2), 2012. 2. 24.경 결혼이민(F-6), 2013. 2. 27.경 결혼이민(F-6), 2015. 4. 10.경 방문동거(F-1) 각 자격으로 체류자격을 변경 또는 연장하여 체류하던 중, 2015. 9.경 대한민국 국민인 B과 결혼하고 2016. 5. 17.경 결혼이민(F-6) 자격으로 체류자격을 변경하였고, 이후 2017. 12. 19.자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B과 이혼한 후 가사정리를 위해 방문동거(F-1) 자격으로 체류자격을 변경(만료일 2018. 5. 16.)하여 체류하였다.

나. 원고의 대한민국에서의 처벌전력 1) 원고는 2009. 9. 2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원고는 2009. 2. 9. 01:50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 술집 앞에서, 그곳에 술을 마시러 온 E의 손을 잡아당기며 말을 걸던 중 피해자 F로부터 내 여자친구니 그만두라는 말을 듣고 제지당하자 화가 나, 손에 들고 마시던 맥주병을 바닥에 내리쳐 깨뜨린 후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형을 선고받았다. 2) 원고는 2011. 5.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원고는 G와 공동하여 2010. 9. 16. 04:20경 서울 용산구 H에 있는 용산경찰서 I지구대에서, G는 그와 관련한 강제추행 등 사건을 조사하던 경사 J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고인은 손으로 J의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1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았다.

3) 원고는 2016. 10. 14.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로부터 사기죄에 대하여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 폭행죄에 대하여 공소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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