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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21 2015구단31200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중국인으로 2009. 11. 30. 내국인인 B와 혼인하여 내국인의 배우자로서 결혼이민(F-6)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체류하다가 원고는 B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B도 반소를 제기하여[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2드단351(본소), 2012드단740(반소)], 위 소송에서 2012. 10. 10. “원고와 B는 B의 귀책사유로 이혼한다. 원고는 나머지 본소청구를 B는 반소청구를 각 포기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원고는 위 B와 이혼을 하였다.

나. 원고는 그 뒤 2013. 3. 14. 피고에게 체류자격을 영주(F-5)로 변경해 달라는 취지의 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4. 7. 17. 원고의 영주 체류자격 신청을 불허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2014. 7. 21. 원고의 체류자격을 결혼이민(F-6)에서 방문동거(F-1)으로 변경하였다.

[인정근거} 을 제1,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배우자인 B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혼인이 파탄에 이른 것임에도 피고가 영주자격을 허가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하다. 2) 피고가 영주 자격을 허가하지 않는 경우에도 원고에 대하여 배우자인 B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혼인이 파탄에 이른 것이므로 기존 체류자격(F-6)을 그대로 유지하였어야 함에도 임의로 방문동거(F-1) 자격으로 변경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1) 영주 체류자격은, ① 대한민국 내에 체류하면서 취업활동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4항 참조), ② 다른 체류자격에 비해 강제퇴거명령을 내릴 수 있는 사유가 제한되어 있는(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2항 참조 등 국내에서 활동할 수 있는 범위가 대한민국 국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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